檢,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조사
檢,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조사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18 1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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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대법관 출신 첫 검찰 공개 소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의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이 같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6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법원 최고위층으로 분류되던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전원합의체에 회부와 판결 방향을 논의하는 등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박 전 대법관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취소시키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들을 통해 평의내용 등 내부 기밀을 빼돌리는 데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박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관련 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법관 비리수사 축소·은폐 위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 조율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관심사건 재판정보 유출 등 각종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의 전임으로 근무했던 차한성(64) 전 대법관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기록은 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공개 소환조사 대상에 오른 전직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박 전 대법관의 후임 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연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