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탄핵 논의' 시작될까…내일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탄핵 논의' 시작될까…내일 법관대표회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18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건 가결여부 관심…"시기상조" vs "신뢰회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논의에 시동을 건다.

국내에서는 법관이 탄핵 당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논의를 통해 안건이 실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번 안건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법원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논의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12명이 안건을 발의,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안건이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따져보지도 않고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참 판사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사법농단' 검찰 수사 자체에 비판적인 만큼 탄핵 반대 여론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법관탄핵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적어도 국회 내에서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해진 뒤에 판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이다.

반면 '사법농단' 의혹으로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판사들이 법관 탄핵을 먼저 촉구하고 나서면서 스스로 자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일부는 탄핵촉구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한 사실이 이미 공표됐기 때문에 부결되면 사법부를 향할 비난 여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안건을 둘러싼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사상 초유의 동료 판사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만약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국회에서도 찬반 갈등이 첨예한 법관 탄핵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