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직원이 손님 머리 감겨도 된다”…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완화
“보조직원이 손님 머리 감겨도 된다”…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완화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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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용과 미용 업무의 보조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전 이·미용사의 업무는 이발과 면도, 아이론,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피부관리, 제모·눈썹 손질 등으로 돼 있어 사실상 미용실의 모든 업무가 이·미용사에게 집중돼 있었다. 그간 법 규정으로는 머리감기조차 이·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보조업무는 이용·미용의 사전 준비, 기구·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영업소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규칙에는 머리감기 등 이용·미용 업무의 조력에 관한 사항도 보조범위에 포함됐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이·미용사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정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용사·미용사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베드와 화장품, 온장고, 사물함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피부미용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숙박업자·목욕장업자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