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디지털성범죄 우려 한 목소리… 관련법 정기국회 처리 전력
당정, 디지털성범죄 우려 한 목소리… 관련법 정기국회 처리 전력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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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 개최
'양진호사태'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논의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6일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간사인 정춘숙 의원이 전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불법촬영물) 영상을 삭제하려면 방통위, 여가부, 경찰청 간에 각각 보고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있었다"며 "관련 영상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는데 삭제, 처리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어 부처간 통합, 일괄적으로 (삭제 조치를 하자는 것이) 당정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불법 동영상을 공유하는 업체와 필터링하는 업체가 같이 할 수 없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 악용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좀 더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 노력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인터넷을 통한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데 대해 우려의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촬영 범죄로 올린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혜숙·정춘숙 의원은 브리핑에서 "최소한 범죄 은닉재산에 대한 몰수와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은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양진호 회장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디지털 성범죄와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 포함되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음란물을 유통해온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을 걸러주는 필터링 업체를 소유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공유했다.

또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미투법안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실효적 대응을 위해 성폭력 차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디지털성범죄 차단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게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