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1.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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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고속도로 9곳 진출입로, 3개월간 집중단속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내년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새벽·심야시간 고속도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장소는 부산·경남지역 고속도로 9개 노선의 진·출입로이며, 특히 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일 벌일 계획이다.

더불어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본인의 목숨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 음주사고 치사율이 전체사고 치사율보다 15.8%가 높으며,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