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카드 수수료율 원가 재산정안 확정
[단독] 금융위, 카드 수수료율 원가 재산정안 확정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11.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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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안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막바지 조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최종 결과 발표 일정은 이달 말이나 내달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당사자들과 협의 과정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객관성을 두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지 않아도 결론을 낼 수 있다”면서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적정원가 재산정 작업은 수치로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사실상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다. 또 이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과 발표 일정에 대해 그는 “지금은 알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 방향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마무리되면 태스크포스(TF),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전문가 등 기관 및 단체들과 다시 한번 결과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내부적인 의사결정조차 마무리 짓지 못했다"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우리도 답답하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아직 두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발표 일정은 이달 말이나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올해 발표될 적격비용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1조7000억원 규모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 관계자는 <신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규모(1조7000억원)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마케팅 비용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일회성 마케팅비용을 줄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조달 금리와 운영‧관리비, 마케팅비 등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3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ban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