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창호법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를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따라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검사는 올해 3월21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검사징계법상 '견책'은 해임, 면직, 감봉에 이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사무실 출근을 그대로 하고 본연의 업무도 수행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된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발표에도 A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 처분에만 그쳐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검찰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고 처음 적발된 경우 견책 내지 감봉으로 징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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