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소년범죄 처벌, 현행법과 국민 감정사이 괴리있다"
靑 "청소년범죄 처벌, 현행법과 국민 감정사이 괴리있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1.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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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공개
"1953년 '14세 기준'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조정 필요하다는 공감대"
피해자 신상보호 청원에는 "입법논의 필요·면밀히 살필 것으로 기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가 16일 인천 여중생 자살에 대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께서 던져준 의제로써, 현행법과 국민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성폭행과 협박 등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으로,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날 청원 답변에 나선 김형영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미성년자 범죄시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3년에 만들어진 형사미성년자 기준 14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비서관은 "국민의 답답한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에도 청원이 계기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 긴급 장관회의에서 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 비서관은 "14세 미만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상처를 딛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2차 가해 대신 응원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계시다면 경찰이나 상담기관을 통해 꼭 도움을 구하기 바라며 억울한 희생이 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답했다.

자신을 24세 성폭행 피해 여성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범죄 피해 후 가해자에게 민사소송도 제기했는데 판결문에 피해자의 집주소, 주민번호 등이 고스란히 담긴 채 가해자에게 전달됐으며, 2019년 징역 4년 형을 마치는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휴대전화 번호를 열 번 이상 바꾸고 개명했으며, 유서도 미리 써놨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김 비서관은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반드시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당사자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미 국회에는 소송서류를 보내거나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다만 소송기록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가리고 판결문에는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논의에서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가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 중이며 좀 더 정교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원에서도 기존 제도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