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오전 10시 '양진호 사건' 브리핑
'직원폭행', '엽기행각'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날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양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수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나서며 '현재 심경은 어떠냐', '지금 웹하드 카르텔 주범이라고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가' 등 취재진 온갖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현재까지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 총 9개다.
경찰은 과거 양 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흡입했다고 진술했던 직원 8명, '웹하드 카르텔' 관련 임직원 19명도 차례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이날 오전 10씨 양 회장과 관련한 수사 전방과 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활 등으로 생닭을 잡도록 강요한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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