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주주들, 조경민 前오리온 사장 상대 손배소 패소
스포츠토토 주주들, 조경민 前오리온 사장 상대 손배소 패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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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이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의 횡령 등 비리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손모씨 등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사장은 가족과 지인 명의 회사에 여러 업체를 설립하게 한 뒤 스포츠토토의 각종 물품 등을 허위 발주해 회사 자금 15억7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4년 9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손씨 등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은 조 전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손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민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춰 형사재판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은 조 전 사장의 횡령사실에 관한 사실인정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