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2018년 임금협약 무쟁의 타결
코레일 노사, 2018년 임금협약 무쟁의 타결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1.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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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수 전년 총액 대비 2.6% 인상
15일 서울시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왼쪽부터)강철 전국철도노조 위원장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임금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코레일)
15일 서울시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왼쪽부터)강철 전국철도노조 위원장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임금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15일 서울시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이후 20여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체결된 것이다. 이로써 코레일은 지난 6월에 이어 쟁의 없는 노사 합의에 성공했다. 

협약에 따라 올해 임금은 전년 총액 대비 2.6% 인상된다. 이같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준투표에서 71.2% 찬성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 노사의 평화적 임금협약 체결은 공공기관 노사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노사 간의 신뢰와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철도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