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규제 완화…도심서 쉽게 찾는다
수소충전소 규제 완화…도심서 쉽게 찾는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8.1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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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 개정으로 준주거·상업지역 내 설치 허용 방침
드론도 관련 규제 완화로 고층 건물 화재 점검 등 활용
지난 12일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한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에 수소를 주입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한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에 수소를 주입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도심에서 수소충전소를 쉽게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준주거·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수소충전소 설치는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 내 LPG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는 11곳이다.

기존 대규모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설치가 필요했다. 이를 거치는 기간만 최소 5개월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3000㎡를 초과하는 수소충전소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생략할 예정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설치비용만 30억원이 드는 고정식 보다 저렴한 10억원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동식 충전소에는 압축수소에 비해 저장과 이송이 유리한 액화수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설치하고 수소 버스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 인증기준 개선,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 허용방안도 추진한다.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하고 부가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셀프 충전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연간 약 2억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신산업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던 전기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은 적정하다고 봤다.

이 총리는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590여대 보급됐을 뿐이고 충전소도 13곳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 혁신 방안도 나왔다. 국토부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인 금강 일부 지역(대전시 문평동 인근)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하천지역 내 점용허가를 받아 드론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드론이 고층 건물 화재 점검, 시설 진단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