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시행연기 끝에…시간강사 법적 지위 보장 '현실화'
4차례 시행연기 끝에…시간강사 법적 지위 보장 '현실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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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 고등교육법, 국회 교육위 통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년간 유예되어 왔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부터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에 대학 시간강사를 추가하고, 강사의 임용 기간을 최소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명시했다.

또 강사를 임용할 땐 임용기간·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했고, 재임용 심사도 3년까지 보장받도록 했다.

그동안 시간강사는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학교와 마찰이 있을 경우 임의로 임용이 탈락 되는 등 불안한 법적 지위로 교육계로부터 개선 요구가 꾸준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2011년 개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고용과 예산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면서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2013년 시행될 예정이던 해당법의 시행을 4차례에 걸쳐 유예하며 보완책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 의원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대표 발의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