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 임종헌, 신설 형사합의부서 재판
‘사법권 남용’ 임종헌, 신설 형사합의부서 재판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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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위해 전원 민사 재판 담당 법관으로 구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의 신설 형사합의부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내부 논의를 거쳐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해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36부는 법원이 임 전 차장 등의 기소에 대비해 민사 재판 담당 법관들로만 구성해 지난 12일자로 신설됐다.

이는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한 법원의 조치로 풀이되며,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했다.

윤 부장판사도 지난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머물렀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

상대측인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맡았던 판사 출신 김경선(59·연수원 14기), 황정근(57·연수원 15기), 검찰 출신 김창희(55·연수원 22기)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아직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과 재판부 구성원 간에 연고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추후에 재판부가 재배당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임 전 차장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이 마무리 되면서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12월 중순께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범죄사실이 30여개에 달하는 데다 검찰 증거기록이 많아 변호인측이 자료를 보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사건의 쟁점 및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단계인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이 2~3차례 진행되면 정식재판은 내년 1월 초께 시작될 것으로 점쳐진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