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리베이트 혐의 1심 집유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리베이트 혐의 1심 집유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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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수재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수재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협력업체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추징금 27억4400여 만원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괄부사장 등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한 정황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부받은 돈을 모두 관계자에게 반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 여원,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촌형 김모 씨에게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아 응해주는 조건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여 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1년 1월 말경 김씨로부터 마지막 금품을 수수했단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의 종료일로 보이는 2010년경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누구의 조카, 회장의 아들 아니라 제 이름 찾고 다시 한 번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