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여수 박람회장 사후활용 기대’
박람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여수 박람회장 사후활용 기대’
  • 리강영 기자
  • 승인 2018.11.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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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장 청소년해양교육원·국립해양기상과학관 2020년 완공
여수세계박람회장. (사진=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진=여수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박람회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제출 이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남 여수시에서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가 박람회장 내 건립을 추진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두 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국비가 확보됐지만, 현행법상 지자체인 시가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주체가 될 수 없어 추진이 지연돼 왔기 때문이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 분야 체험 프로그램과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할 시설로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해상 자연재해 등 재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교육시설, 수영장, 다목적강당, 생활관 등이다.

지상 4층, 연면적 6238㎡ 규모로 총사업비 18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비는 98억원으로 지난해 19억6000만원, 올해 31억8500만원이 확보됐다.

시는 이달 중 박람회법 개정안을 반영해 설계서를 수정하고 내달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 신청 등을 거쳐 내년 2월 공사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체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평가된다.

주요 시설로는 4D 상영관과 불·물·공기·흙 전시실, 기상관측체험관, 기상과학동산 등이 구상 중이다.

특히 국내 기상과학관이 대구, 정읍, 밀양, 충주 등 모두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람회장 기상과학관은 최초 해양기상과학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지하 1층), 연면적 3000㎡로 총사업비 2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타당성 용역비로 국비 1억원을 확보했고, 광주지방기상청이 다음달 중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건립공사는 내년 기본·실시설계 용역 후 착공해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한 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두 시설 건립을 포함한 사후활용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며 “박람회장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할 두 시설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y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