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은 재벌개혁의 이정표”
심상정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은 재벌개혁의 이정표”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11.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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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로직스에 대해 ‘고의분식’ 결론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며 자본시장과 재벌개혁의 이정표라고 판단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 합병 처리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증선위의 결론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여 4.5조원이라는 막대한 가공의 이익을 회계처리 했다”며 “이는 2015년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니 판단은 이제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처리 과정에 이번 고의 분식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부정과 불공정의 뒤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며 “이번 삼바 분식회계를 계기로 과거의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국민이 자랑스러운 세계적 기업으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홍순탁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이번 결정에서 결정적 근거가 된 내부문건에서 회계법인은 회계기준에 대한 미묘한 해석을 최대한 이용, 지도 편달과 설계까지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 자체는 가벼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실행위원은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지만 회계법인의 불법은 엄단해야 하는 만큼 회계법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4시 30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꼐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바주식도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