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부정채용 혐의 등을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영장심사 법정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구가 아닌 다른 입구를 이용해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오 사무총장은 국기원 직원 박모씨와 함께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는데 관여하고,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 등도 있다.
오 사무총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혹은 16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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