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입법예고
공공주택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입법예고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1.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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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사·간접비 등 공사종류별 세분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안.(자료=국토부)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안.(자료=국토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다음달 26일까지 의견접수 후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하는 공공택지 내 공급하는 공동주택 대상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공시항목을 확대해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 국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사비는 택지·공사·간접비 등 세부 공사종류별로 세분돼 공시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된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처는 세종시 도움6로11길 정부세종청사 6동 459호 또는 국토부 주택정책과 팩스 번호 044-201-5529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