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헌장 이행기준 6개 제·개정
서비스헌장 이행기준 6개 제·개정
  • 의정부/김병남기자
  • 승인 2008.12.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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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는 폐지…경기 제2청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회’ 개최
경기도 제2청은 11일 서효원 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제2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비스헌장 이행기준 6개를 제·개정했으며, 1개를 폐지했다.

이번 심의회에는 도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여 서비스헌장에 도민를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로써 경기도 제2청은 2001년 7개에서 20개로 행정서비스 헌장이 늘어났으며, 행정서비스 개선 및 도민편의를 위한 구체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지를 제시했다.

심의된 행정서비스헌장은 의결 결과를 경기도보에 공고 및 경기넷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도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환류 조치하여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도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며, 경기도는 1999년부터 운영하여 총69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