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불법사용 근절"…캠코, 내년까지 전수조사
"국유농지 불법사용 근절"…캠코, 내년까지 전수조사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1.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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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재임대·계약서 목적 외 용도 사용 등
상업·주거용 국유재산 점검도 실시 예정

캠코가 국유농지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고강도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농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업·주거용 등 모든 국유재산에 대한 불법사용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캠코는 전국 국유농지 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피대부자가 저렴하게 대부받은 국유농지를 높은 임차료로 재임대(전대)하거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캠코는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구성해 올해말까지 △1000㎡ 이상 재산 △동일인 다수계약 재산 △영농법인 사용재산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격지 거주 중인 경우 등 3만2000건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주민 고령화로 다수 전대행위가 의심되는 강원도 양구군 등 일부 지역에는 담당직원이 상주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한 대부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앞으로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참여 등이 금지된다.

캠코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상업·주거용 재산 등 모든 국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임대받은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현재 대부계약 국유재산 실태조사 주기 강화 및 대규모 국유재산 등에 대한 경쟁입찰 원칙 도입 등 '농경지 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