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흡연 경고그림' 더 강력해져…전자담배 경고 수위도↑
다음달 '흡연 경고그림' 더 강력해져…전자담배 경고 수위도↑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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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3일부터 적용…경고 문구, 구체적 수치 제시로 '명확'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다음달 23일부터 담뱃갑에 붙이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이전보다 더 강력해지고,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보다 강한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과 문구를 2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바꾸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이같이 변경된다고 15일 밝혔다.

새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조기 사망 등 10개의 흡연 폐해 주제가 다뤄진다.

특히 암으로 뒤덮인 폐 사진 등 실제 환자의 병변이나,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하는 등 표현 수위를 한층 더 높인다.

또 경고 효과가 미미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던 '피부노화'의 그림은 치아가 까맣게 변하는 '치아변색'으로 교체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아울러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그림 수위도 높아진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상징하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을 경고그림으로 부착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을 의미하는 암세포 사진이 사용된다.

이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이라는 경고 문구가 공통으로 들어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경고 문구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변경했다.

흡연이 각종 질병을 초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의 문구 대신 새 문구는 흡연으로 발병이나 사망위험이 몇 배인지 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다.

일례로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라는 문구는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로 교체된다.

복지부는 "간결한 문구 사용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한눈에 경고 문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