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제주항공 재심서 90억원 과징금 확정
'위험물 운송' 제주항공 재심서 90억원 과징금 확정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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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등 5개 국적사에 16억원 규모 행정처분
이륙하는 제주항공기 모습.(사진=제주항공)
이륙하는 제주항공기 모습.(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이 국토부 승인 없이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한 이유로 행정처분 2심에서도 90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대한항공 등 5개 국적항공사에는 총 16억2500만원 규모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국토부 승인 없이 항공위험물을 20건 운송한 제주항공에 1심과 같은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4~5월 항공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배터리 등을 운송하다 적발돼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1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객실여압계통 고장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5건의 신규 행정처분을 내렸다.

후진 중 조종사 실수로 항공기 앞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각각 과징금 3억원씩 부과했으며, 항공기 내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에 과징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