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민족대표 33인 폄훼논란에 후손에게 1천여만원 배상 판결
설민석, 민족대표 33인 폄훼논란에 후손에게 1천여만원 배상 판결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1.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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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역사 강사 설민석씨가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가 후손들에게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4일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씨가 25만∼100만 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설씨는 지난 2014∼2015년 자신이 발간한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라거나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4월 후손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율로 총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할 부분이 있다 해도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족대표 중 친일로 돌아선 것은 3명뿐이고 다른 이들은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거나 적어도 친일 행위라고 평가할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민족대표들과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씨가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씨가 후손들의 지적을 받은 뒤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모두 내려 일반인들로서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