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항공사업법 강화에 경영권 내려놓나
조양호 한진 회장, 항공사업법 강화에 경영권 내려놓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8.11.14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령·배임 확정되거나 벌금형 받아도 임원 자격 박탈 가능"
"조현아·조현민 경영 복귀도 어려워진다" 관측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이달 말로 확정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이 대한항공과 진에어 경영권을 내려놓아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임원의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산업제도 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항공 관련법과 함께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등을 위반하면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항공사 임원 자격이 박탈당하는 경우는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 항공 관련법을 위반할 때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조 회장을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조 회장의 첫 재판은 이달 말로 확정됐다. 조 회장은 조세 관련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조 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임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조 회장은 대한항공·진에어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 벌금형만 받아도 2년 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조 회장이 재판에서 작은 혐의만 확정돼 벌금형을 받더라도 경영권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조 회장 뿐 아니라 자녀들의 경영 복귀도 어려워질 수 있다.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경영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처벌 받고 경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빚었다. 이후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지만 현재 밀수·탈세 혐의로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다.

한편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항공산업제도 개선 방안’에는 항공사 임원의 자격 강화 이외에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 독점 노선 운수권의 재평가 및 노선별 운항의무 기간 차등 설정 △ 슬롯(slot)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 △ 항공사 안전 관리체계 개선 △항공사 면허 관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그동안 제기된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며 “관련법·시행령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