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 정지 조치 내려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 정지 조치 내려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11.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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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 오후 4시 39분을 기점으로 거래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선위가 검찰 고발조치를 의결했고 그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점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규모가 약 4조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기자본 3조8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앞으로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결과에 따라 매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돼 20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은 상장폐지 결정·이의신청·개선 기간 부여 등으로 이어지면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11종목의 거래도 정지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 73개 종목과 상장지수증권(ETN) 5개 종목은 거래 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아일보] 우승민 기자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