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고의적” 최종 결론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고의적” 최종 결론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11.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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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거래정지.... 삼바측 "행정소송 할 것" 반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위반 여부와 관련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 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데 있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식 거래는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와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사항을 3년 동안 고의로 숨겼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증선위는 당시 금감원 감리의 핵심 지적사항인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구하며 재감리를 요청했다. 그러다가 금감원이 재감리를 마무리하자 지난달 31일 다시 심의를 재개했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70% 오른 33만4500원에 마감됐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