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음주운전' 이용주, 당원자격정지 3개월… 제명 피했다
(종합) '음주운전' 이용주, 당원자격정지 3개월… 제명 피했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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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8시 이후·휴일 봉사활동 100시간 권고
"제명은 않기로"… 당 원내 입지 위축 우려한 듯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수위가 '당원 자격정지 3개월'로 결정됐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1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수위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장철우 심판원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시설 등에서의 봉사활동 100시간을 권고하기로 했다.

장 원장은 "제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명은 당의 존립을 해하거나 당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해당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조치가 내려졌다면 평화당의 의석수는 14석에서 13석으로 줄게된다.

이렇게 되면 평화당은 원내 입지가 위축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당원 자격정지 의견과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의견이 3 대 2로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회의는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 경찰 조사 이후 출석하겠다며 출석 연기를 요청해 이날로 미뤄졌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경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향한 여론은 더 악화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은 "이번 일로 상처를입은 국민과 당원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