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으며, 차량의 연식, 배기량, 영업용 및 비영업용 구분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고, 신규등록이나 말소시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간 세액을 1월중에 신고·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1기분 납기기간 중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 .wetax.go.kr),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무과(031-790-61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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