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2008년 2기분 자동차세 37억원 부과
하남, 2008년 2기분 자동차세 37억원 부과
  • 하남/정재신기자
  • 승인 2008.12.11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2008년도 2기분 자동차세 2만9,794건에 대해 총 37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으며, 차량의 연식, 배기량, 영업용 및 비영업용 구분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고, 신규등록이나 말소시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간 세액을 1월중에 신고·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1기분 납기기간 중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 .wetax.go.kr),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무과(031-790-61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