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위장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무담보 대출 특혜도
GS칼텍스, 위장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무담보 대출 특혜도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11.14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선업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 차명으로 보유
무담보 70억 대출에 340억 상당 연료공급 '특혜'
해양경찰청이 GS칼텍스 관련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GS칼텍스 관련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사진=해양경찰청)

GS칼텍스가 불법으로 차명 자회사를 운영,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원유의 화주로서 예선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 지난 2009년11월부터 A예선업체를 차명으로 보유하며 거짓으로 등록해 선박입출항법을 위반했다. 나아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예선업체 주식을 숨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GS칼텍스 前본부장(64)을 비롯해 前수송팀장(53), A예선업체 대표이사(64) 등 10명을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뿐만 아니라 GS칼텍스는 A예선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GS칼텍스는 A예선업체 선박 건조자금 70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해 업무상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A예선업체가 금융권 대출 과다로 인해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자금을 해당업체 선박 건조 자금으로 무담보 대여해 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GS칼텍스 생산공장장(55)은 관할 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A예선업체 소유 선박 등에 340억 상당의 연료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예선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GS칼텍스 법인과 생산공장장(55)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예선업체 대표 등은 예선업체들로부터 예선배정을 잘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예선비 2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해운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예선업체와 해운대리점 간에 리베이트로 44억원 상당이 오가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며 "해운 항만업계와 관련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GS칼텍스 관계자는 "A예선업체와의 관계는 지난 2014년11월 무렵 자발적으로 청산했고, 해당 업체에 편중됐던 예인선 물량도 올해 8월부터는 예인선 업체가 골고루 수행하도록 해 위법사항들은 모두 해소된 상태다"며 "향후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