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수위가 최종적으로 '당원 자격정지 3개월'로 결정됐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1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수위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회의는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 경찰 조사 이후 출석하겠다며 출석 연기를 요청해 이날로 미뤄졌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경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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