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이동 돕는다…경찰 등 교통 지원
수능 중 재난 발생시 감독관 지시 따라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이 밝았다.
내년도 대입을 위한 올해 수능은 15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날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총 59만4924명이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다른 년도에 비해 많은 탓에 전년도 수능 보다 수험생이 1397명이 늘었다.
수험생들은 이날 오전 8시10분까지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 미리 배정받은 교실로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흑색 연필, 지우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와 아날로그 시계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이날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출근 시각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졌다.
경찰은 인력과 장비를 대거 동원해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돌발상황 관리 등 교통관리에 나선다.
시험은 △1교시 국어영역(08:40∼10:00)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일반 수험생 기준) 이어진다.
만약 시험 도중에 지난해와 같이 지진 등 재난이 발생했다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재난별로 살펴보면 지진의 경우 진동의 정도에 따라 가-나-다의 3단계로 나눠 대응을 하게 된다.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에는 시험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 건물 상황에 따른 일시 중지와 대피가 가능하다.
'나 단계'에서는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책상 밑 대피 후 시험 재개를 원칙으로 한다.
가장 심각한 '다 단계'의 경우 실질적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대피하게 된다. 이후 시험장 시설피해가 크지 않고, 수험생들이 안정을 찾으면 시험 속개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지진 발생 시 대처는 시험장 책임자가 정한다는 점이다. 진동을 느꼈다고 학생이 먼저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감독관 지시 없이 교실을 나가면 '시험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방송이나 감독관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감독관 지시에 맞춰 운동장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험장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와 연락하는 것은 금지된다.
특히 이동 시 응시생 간 대화 등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화재도 지진과 마찬가지로 사안이 경미해 시험장에서 당일 내 시험을 종료할 수 있다고 시험장 책임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안이 해결된 후 시험이 속개한다.
정전 때는 '자연채광'이 향후 상황을 결정한다. 자연채광으로 시험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시험이 진행되나, 불가능하면 전기가 복구될 때까지 기다린 뒤 시험을 속개한다.
지연시간 동안 수험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대기하며, 다른 시험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참고서 등은 볼 수 없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행정안전부는 '수능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교육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긴 시간 묵묵히 노력해 온 수험생들이 원활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긴 시간 수능을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애썼다"면서 "치열하게 보낸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그 시간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진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올해 확정된 수능 정답은 26일 발표된다. 시험 성적표 통지일은 12월5일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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