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인구수로 산정 특례시 지정기준 재검토 촉구
성남시의회, 인구수로 산정 특례시 지정기준 재검토 촉구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11.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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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특례시 지정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시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기준대로 라면 인구 96만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되지 못 한다”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성남시로선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는 수도권 사통팔달의 교통망에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 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명실상부 국가성장 동력의 중심지”라며 “이로 인해 서울`용인`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황이 이런데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인구수가 자치분권의 고려 요소는 될지언정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으며, 행정수요·재정규모·유동인구·사업체 수·도시문제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대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면서 “단순하게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겠다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문석 의장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