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 명단 공개
부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 명단 공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1.14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자 가택수색, 출국금지, 동산압류 등 강력대응 조치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의 명단을 14일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 지방세청 등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67명 중 법인은 134개 업체가 74억9000만원, 개인은 333명이 134억7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부산시 홈페이지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부산시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