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유력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유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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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심사위 국방부 소속…선발인원 年 600명 제한
'양심적' 용어 대체…연내 정부안 확정해 내년 입법절차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부가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당초 군 당국은 영내에서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고심해왔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검토 되는 것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등 2가지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이 중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은 36개월 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둘 예정이다.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관으로는 교정기관과 소방기관 중 택일하는 것보다는 교정기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의무소방원의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선호도가 높아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대체복무자들은 교정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임무 중 충분한 복무 강도를 가진 일을 맡게 된다. 일례로 취사 업무와 물품 배송 업무 등이 있다.

근무형태는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게 될 전망이다. 합숙 여부는 복무기간이나 업무의 난이도 못지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로 꼽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1안)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국방부는 1안을 선탁하되,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기 위해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위원을 나누어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피고 있다.

대체복무제 선발 정원은 연간 600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현재 대체복무 신청 대기자원을 고려해 시행 첫해에는 1200명(2년간 발생인원 반영)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 당국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양심에 따른' 또는 '양심을 이유로 한' 등으로 대체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와 변호인 면담 등을 통해 도입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고 국민적 관삼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국방부는 시민단체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로 정부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