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조원태 사장’ 학위취소 행정소송
인하대, ‘조원태 사장’ 학위취소 행정소송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8.11.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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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인하학원 “일사부재리의 원칙 맞지 않아” 주장
교육부 “미국 대학 직접 연락해 새로운 사실 확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사진=한진그룹)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사진=한진그룹)

인하대학교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학위 취소 통보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교육부와 인하대에 따르면 정석인하학원은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조사 결과 통지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조 사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을 했다고 결론 내리고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인하대 측에 통보했다. 인하대는 재심 신청을 했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모두 기각했다.

문제는 조 사장이 미국에서 취득한 학점이다. 정석인하학원은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대학 학칙 등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지난 1997년 조 사장은 미국의 한 대학에 다니면서 교환학생으로 인하대 편입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 사장이 편입하기 전에 한국에서 전문대에 해당하는 2년제 미국 대학을 다니니면서 취득학 학점과 평점이 해당 대학 졸업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편입 자격 기준인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재학한 미국 대학에 직접 문의해 당시 교환학생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조 사장이 지난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 통보가 조 사장의 편입학 당시인 지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시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해 편법으로 편입했다고 판단했지만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차 기소, 심리, 판결 등을 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 원칙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