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삼우' 차명주주 이용 허위 계열사 신고로 고발 조치
이건희 회장, '삼우' 차명주주 이용 허위 계열사 신고로 고발 조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1.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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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질적으로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
일감몰아주기·공공입찰 참여·조세 감면 등 혜택 누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소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 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14일 공정위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는 삼성 임원명의로 위장돼 있었지만 1979년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現 삼성물산)가 실질적 소유주였으며 서영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였다.

공정위는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도 활발했으며 삼우는 2005년부터 2013년 매출 중 연평균 45.9%가 내부거래로 이로 인해 19%에서 25%의 높은 이익률을 얻어왔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979년 3월부터 1982년 3월까지 삼성종합건설(47%)과 신원개발(47%) 그리고 삼성 임원(6%)들이 삼우 주식 100%를 소유했다. 이어 2014년 8월까지 외형상 삼우 임원(차명주주)들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됐다.

하지만 삼우내부자료 등에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다. 또 차명주주들은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 지분의 명의자가 됐으며 지분매입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하고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주주로서 재산권을 인식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삼성물산은 2014년 삼우를 설계부문(新삼우)과 감리부문(삼우CM)으로 분할 후 삼성물산이 설계부문을 인수하고 新삼우가 삼성에 계열편입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던 삼우 주식가치 16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억원의 배당금만 받고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공정위는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2000년과 2009년, 2013년 등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법을 위반했으며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과세와 삼성 소속회사와 공동수급체 구성 후 공공입찰 참여, 중견기업으로서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며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 다른 법령상 혜택을 누린 점을 고려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