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규대 기자
  • 승인 2018.11.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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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대상
진도군청 전경(사진=진도군 제공)
진도군청 전경(사진=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은 2018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결정됐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과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8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d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