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 61개로 '5배 확대'
SH,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 61개로 '5배 확대'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1.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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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후 모집단지 공고부터 즉시 적용
국토부도 내년 1월 시행 목표 절차 진행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SH가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원가 공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했다. 분양원가 확대 공개는 올해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으로, 국토부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현재보다 5배 확대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가 분양하는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당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 분양원가를 공개했듯 서울시도 지난 3년간의 SH 분양원가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 시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며 "SH도 원가공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H는 현재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12개 항목으로 공시하던 분양가격 원가를 앞으로 공정별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해 공개할 방침이다.

기존에 공개되던 분양가격 정보는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 △간접비 3개 항목 △기타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이었다.  앞으로 확대 공시되는 항목은 △토목분야 13개(옹벽·석축·조경공사 등) △건축분야 23개(기초·철골·미장공사 등) △기계분야 9개(급수·자동제어설비공사 등)로 늘어난다.

SH는 14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확대된 분양가격 공개서를 SH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주택의 면적당 단가와 공급 유형별 세대당 평균분양가, 감정평가액 및 분야별 가산비 내역 등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된다.

김세용 SH 사장은 "이번에 SH가 종류별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해 분양가격을 공개하게 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SH와 마찬가지로 분양원가 확대 공개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동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을 철회하는 대신 시행규칙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김 장관에 요구했다.

한편, 공개항목 확대 요구는 분양가격의 적절성에 대해 현행 수준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제기돼 왔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개항목은 지난 2007년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2012년 12개로 다시 축소된 바 있다.

확대된 61개 분양가격 공개항목.(자료=SH)
확대된 61개 분양가격 공개항목.(자료=SH)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