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가대표 장학영, '승부조작 제안'으로 징역 10월
前 국가대표 장학영, '승부조작 제안'으로 징역 10월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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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무너뜨려…프로축구 발전 저해하는 결과 초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장학영(37)이 후배에게 5000만원을 주겠다며 승부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9월21일 오후 10시20분께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서 K2리그 아산 무궁화에서 뛰는 이한샘(29)에게 다음날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25분 파울로 퇴장당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며 승부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장씨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해 거액의 배당금을 노리는 유모씨로부터 K리그 승부 결과 조작 제안을 받고 아산 무궁화 선수단이 묵는 호텔에서 이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장씨는 현금 5000만원을 보여주며 승부조작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을 받은 이씨는 이를 거절한 뒤 구단에 알렸고, 구단은 오전 1시쯤 구단을 관리하는 경찰대학과 경찰, 한국프로축구연맹 등에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호텔에서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프로축구 관계자와 팬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며 “프로축구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초범인 점과 승부조작 제안 이후 실제 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17일 장씨의 승부조작 제안을 거절하고 구단과 경찰에 신고한 이씨에게 승부조작 신고포상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

아산 무궁화 소속 이한샘이 지난달 17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로부터 승부조작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아산 무궁화 소속 이한샘이 지난달 17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로부터 승부조작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