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운수업 자격 제한 확대' 추진
강력범죄자 '운수업 자격 제한 확대'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1.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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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끝나도 결격대상 포함토록 개정안 발의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에서 영업 중인 택시와 김상훈 의원(네모안).(사진=신아일보DB·김상훈 의원실)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에서 영업 중인 택시와 김상훈 의원(네모안).(사진=신아일보DB·김상훈 의원실)

성폭행 또는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 대상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면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자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됐을 때 운수종사자격 취소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대중교통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