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510명 신상 공개
서울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510명 신상 공개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1.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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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54명 추가…1인당 평균 체납액 8800만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510명의 명단과 이름·나이·주소 등 신상을 14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1만6510명 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1554명으로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곳(체납액 382억원)이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 체납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0.8%를 차지했으며,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23.7%였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9.5%) 있었다.

시가 공개한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04억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000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억원)는 각각 서울 법인 체납액 1위와 2위에 올랐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간접제재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2015년 체납기준액을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체납자의 주소나 영업소 공개범위도 도로명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도 함께 실시했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 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