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주류 광고 규제, 한국보다 훨씬 강력"
"선진국 주류 광고 규제, 한국보다 훨씬 강력"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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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규제 강화할 것…음주 제한 지지도 높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발표한 주류 광고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이 선진국보다는 강도가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음주 제한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 중 주류 관련 방송 광고를 금지하게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는 곳은 39~56%에 달한다.

일례로 프랑스는 알코올 광고 규제법인 '에뱅법'을 제정해 TV에서의 모든 주류 광고를 금지했다. 인쇄매체와 포스터, 가판대, 청소년·스포츠 관련 사이트 등에서의 주류 광고도 제한된다.

일부 인터넷에서 허용되는 주류 광고도 술 자체의 색상, 맛, 향기, 생산지역, 도수 등 정보만 노출해야 한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나 술을 마시는 분위기를 담을 수 없다.

노르웨이는 어떤 종류의 주류 광고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은 TV와 라디오에서의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알코올 도수 5% 이상 주류 광고를 인쇄매체에서만 허용하고 있고, 영국은 방송광고·주류 광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규제는 다소 약한 편이다.

실행계획에서 복지부는 이르면 2020년부터 광고에서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을 할 수 없게 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이용기관을 법적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음주자를 단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실행계획에 담았다.

하지만 이 조차도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금주구역 지정이 여론의 반대로 불발된 바 있다.

복지부는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 등으로 음주 제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들이 있어 음주 제한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다"며 "국회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규제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