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참사' 없앤다…노후 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추진
'고시원 참사' 없앤다…노후 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추진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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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의 화재 후 모습. (사진=연합뉴스)
9일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의 화재 후 모습. (사진=연합뉴스)

종로 고시원 화재 등 고시원 화재 참사가 잇따르면서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에 대해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해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은 대부분 화재가 안전 기준이 강화된 신축건물보다는 노후 한 기존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규제를 담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후 2020년에 의무화 여부를 결정한다.

시험사업이 벌어지는 4년간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200억원 등 총 1490억원이다.

구체적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은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55만4000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정해진다.

현재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은 총 5만7494동으로 알려졌다.

내년 시범사업에서는 이들 건물 중 1500동을 추려내 각 4000만 원까지 1.2%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해줄 예정이다.

화재 성능보강 보조 사업은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각 1대 1대 1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 의원은 "고시원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