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금연구역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금연구역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1.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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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31일부터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에서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이런 안내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지난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그 결과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음식점의 경우엔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서 흡연을 금지했고,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 적용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 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인 이른바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런 금연구역 확대 덕분에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직장 실내는 2013년 47.4%에 달했지만, 2014년 40.1%, 2015년 26.9%, 2016년 17.4%, 2017년 12.7% 등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