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구속 3억, 집행유예 1억' 보상금 걸고 허위진술 강요"
"양진호, '구속 3억, 집행유예 1억' 보상금 걸고 허위진술 강요"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1.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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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도청' 제보자 "명의 빌려 주식매매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직원 폭행과 도청 등 각종 '갑질'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협박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양 회장의 직원 도청 내용을 제보한 A씨는 13일 뉴스타파·프레시안·진실탐사그룹 셜록 등 언론 3사 기자간담회에서 "양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협박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양 회장은 법인을 설립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매매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주식매매 방식과 회삿돈을 빌리는 대여금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며 "양 회장이 소유한 뮤레카와 2013년 설립된 몬스터주식회사를 통해 주식매매 방식으로 3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여금으로는 양 회장이 수십억원을 가져가 일부만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몬스터주식회사의 경우 3년 후 판도라티비에 42억원(세금 공제 시 약 20여억원)에 매각하면서 직원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돈은 지주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으로 전달되지 않고 양 회장의 고가품을 관리하는 데 쓰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 8월부터 양 회장의 회유와 협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각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했다'는 허위진술을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협박 행위를 일삼았다"며 "처음에는 임원을 불러서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직원에게 3억원, 집행유예는 1억원을 주겠다. 벌금이 나오면 두 배로 보상하겠다. 소환조사를 당할 경우 소환조사 1회당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말로 설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소환조사에 임했던 직원들은 50만원씩 받았고, 한 임원에게는 소환조사 전 판교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봉투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 회장이 휴대전화 교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양 회장은 카톡으로 모든 업무를 지시하는데 회사를 운영했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8월 초에 세 번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직원들의 텔레그램이나 PC에 설치된 보고서에 양진호란 이름, 회장이란 단어가 들어간 문서는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모든 정보가 서버에 저장된다. 관리자 페이지 권한을 가진 사람은 서버를 통해 해당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며 "블랙박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해킹 자료를 노트북에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양 회장이 헤비업로더들을 동원해 성범죄영상을 직접 올려온 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점, 양 회장이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등 때문에 내부고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내부 고발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한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이번 내부 고발이 웹하드 업계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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