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추진
군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추진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8.11.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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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은 지난 12일 발전시설(태양광 등) 허가기준 마련을 요점으로 하는 ‘군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군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및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과 관련해 도로법상 도로로부터 500미터(군도 200미터),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단, 10호 미만은 100미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회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이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위/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