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활용 주체 국가·지자체 포함...본회의 의결 남아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방안을 담은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 박람회법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현행법대로라면 국가와 지자체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수시가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여수시는 박람회법 개정 촉구를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여수시민들도 촉구 목소리를 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들은 지난 9월부터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청와대,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박람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의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시민들의 열정으로 박람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여수시민의 염원인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선언실천위원회(이하 여실위)가 12~13일 양일간 재경여수향우회와 합동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여실위는 지난 1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13일에는 국회정론관에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방문활동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동서포럼과의 간담회, 주민자치박람회로 두 차례 여수를 방문해 박람회장의 공공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후활용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려 한다"며 "특히 방치되다시피 한 여수박람회장이 남해안권 국제해양관광 및 기후변화대응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여수/리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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