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재판부, 노회찬 부인 신문 두고 '충돌'… 재판 파행
드루킹-재판부, 노회찬 부인 신문 두고 '충돌'… 재판 파행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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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 "노회찬 부인 조사 안해… 재판 거부할 것"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이 노 전 의원 부인의 증인 출석을 두고 재판부와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김씨와 도두형 변호사 등의 재판에서 드루킹이 요구한 노 전 의원 부인의 증인 출석을 기각했다.

그러자 드루킹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는 편파적 재판"이라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맞섰다.

드루킹은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면서 2000만원은 노 전 의원이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3000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을 통해 전달하는 등 총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드루킹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3000만원의 전달 여부에 대해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에서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경찰 수사기록은 채택을 보류했다.

이날 재판은 드루킹 측이 재판 기피 신청의 뜻으로 퇴정하면서 파행됐다.

드루킹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이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진행하길 희망한다"며 "만약 기각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편파적으로 진행될 것이 뻔하므로 강력 대응하겠다.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해 "특검의 공소사실대로라면 돈을 받은 공범인데 소환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돈을 받았다는 사람을 조사조차 하지 않아 초등학생만도 못한 부실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