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깍 꼴깍 캬~"…TV 주류광고서 술 마시는 장면 금지
"꼴깍 꼴깍 캬~"…TV 주류광고서 술 마시는 장면 금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13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발표
학교 등 '금주구역' 지정…2020년 시행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TV 주류광고에서 '꼴깍 꼴깍', '캬~' 등 소리내며 맛있게 술을 마시는 모델의 모습이 이르면 2020년부터 사라진다.

또 공공성이 높은 청사, 의료기관이나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와 주류 판매를 막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아동·청소년의 주류 접근성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8년 청소년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6명 중 1명은 한 달 내 음주 경험, 10명 중 1명은 월 1번 이상 과도한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 달에 1번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은 6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남자 2명 중 1명(52.7%), 여자 4명 중 1명(25.0%)은 월 1번 이상 폭음을 했다.

음주로 인한 피해도 상당했다. 2017년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4809명으로 매일 13명에 달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9조4524억원으로 흡연이나 비만보다 2조원 이상 많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 36.2%가 '술에 취해도 된다'고 답할 정도로 음주에 대한 관용적 문화가 퍼져있고, 폭음 등 집단적 음주문화가 팽배해 음주로 인한 폐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의료·광고 전문가와 청소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를 올해 2월 구성하고 국민인식 조사 등 연구결과를 반영해 예방 실행계획을 세웠다.

먼저 청소년 등의 음주 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TV 주류광고에서 광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거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자극하는 표현을 금지한다.

지금까지는 술 마시는 행위를 미화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또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 방송 전후로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등급 프로그램 여부와 상관없이 주로 시간대로만 주류광고를 제한해 왔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로 확대·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가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선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지하도와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도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 공공성이 높거나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등의 장소를 '금주 구역' 지정해 음주와 주류 판매도 막기로 했다.

다만 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마을행사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엔 음주를 허용한다.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술 이용 가능성,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노출 자체를 줄이려는 취지"라며 "이번 음주폐해예방 대책 추진을 통해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